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강간이 어디 있습니까? 의무 방어전이란 말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짓이야! 오늘은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 지는 성추행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성추행 범죄가 가장 많이 은폐되고, 피해자가 신고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부부 및 연인 간의 성범죄입니다. 부부끼리 무슨 강간이고 추행이냐라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핀잔 듣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부부 사이 원치 않는 성관계로 법의 심판을 받는 분들도 생겨 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부부 사이 성범죄도 성립한다
과거 대한민국 법원은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형법이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이지 타인의 부녀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즉, 아내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폭행이나 협박(유형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거나 추행하면 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생활비 안 준다거나 아이들을 못 보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추행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들은 혼인 신고서나 연인 관계를 일종의 신체 자유 이용권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단호합니다. 아내나 여자친구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결혼으로 포기되는 권리가 아니다란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시작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데이트 폭력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남성은 여성이 거절(No)을 해도 이를 부끄러움이나 밀당이나 내숭으로 생각하고 강제로 여성의 신체를 만집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신체 터치를 어제도 했으니 오늘도 동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성적 동의는 매 순간, 매 행위마다 이루어 져야 합니다. 어제는 좋았어도 오늘은 싫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만지면 범죄입니다. 법은 부인이나 애인의 침묵을 'NO'로 해석합니다. 만지고 싶다는 남성의 질문에 여성이 침묵한 것을 'YES' 로 해석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은 단호합니다. 남성은 성범죄자가 됩니다. 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며 강제로 껴안거나 키스하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이자 강제추행입니다.

드라마가 만든 나쁜 남자 환상
미디어는 폭력적인 남성을 카리스마나 상처받은 영혼으로 미화해 왔습니다. 드라마에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 끌어당긴 뒤 강제로 키스합니다. 여자는 주먹으로 남자의 가슴을 치다가 이내 멈추고 키스를 받아 줍니다.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말다툼 중에 하는 신체 접촉은 상대방에게 극도의 공포와 모멸감을 줍니다. 손목을 낚아채는 행위는 폭행이며 강제 키스는 추행입니다. 요즘 이렇게 행동할 여성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하면 현행범으로 연행됩니다.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부부 싸움으로 두 사람 관계가 냉랭합니다. 갑자기 남편은 화해의 잠자리를 시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침대로 밀어붙이죠. 장면은 바뀌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다정하게 아침을 함께 먹습니다.

이 장면이 현실이라면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내가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남편을 밀어 냅니다. 그냥 포기할 남편이 아닙니다. 부인이 밀어냈음에도 힘으로 제압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명백한 부부 강간이죠. 다툼 중에 부인이 상처를 입고 관계가 이루어 졌다면 강간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 징역, 강간 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부부의 의무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부에게는「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고, 넓게는 성생활을 영위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법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성적 성실 의무가 있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란 것입니다. 즉,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남편이 힘으로 강제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것은 예의와 존중입니다. 내 여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소유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성적 사랑은 부부 간 유대와 사랑의 감도를 높이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부부 및 연인 간,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의 기쁨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제 5부에서는 단순 성추행을 넘어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내는 중범죄를 다룹니다. 특수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죄를 알아 볼 것입니다. 합의조차 불가능한 영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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