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 제 5부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위 자체의 성립 요건을 다루었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행동이 있어야 하는지 그 조건만 설명드린 것이죠. 제5부는 성추행 결과가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단순 성추행도 죄가 무겁지만, 여기에 흉기, 일행, 상처, 강도라는 키워드가 붙는 순간,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중범죄의 영역입니다.

인생이 끝장나는 가중처벌
가해자들은 그냥 밀치다가 살짝 긁힌 것뿐인데 징역 5년이라니요? 친구랑 같이 있었을 뿐, 저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순간은 바로 죄명 뒤에 특수, 치상, 강도라는 단어가 붙을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벌금만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악질적인 강력 범죄로 규정하며, 판사에게 최소 몇 년 이상 감옥에 보내라고 법으로 못 박아(하한선) 놓았습니다.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성추행을 2명 이상이거나 흉기를 들고 했다면 특수강제추행입니다. 단순 추행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칼을 목에 들이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머니 속에 흉기를 지니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여 공포를 느꼈다면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모두 흉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2명이상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특수강제추행입니다. A가 피해자를 붙잡고, B가 추행했다면? 둘 다 특수강제추행의 공동정범입니다. 직접 만지지 않고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망을 본 친구도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성추행 현장에 2명이상이 있었다면 특수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특수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작량감경(판사 재량 감형)을 받아도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강제추행 중에 몸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면 강제추행치상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살짝 긁힌 건데 상해죄를 적용하니 많이 놀랍니다. 하지만 법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상해는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상해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상해는 추행 과정에서 반항하다 생긴 멍, 긁힘(찰과상), 옷이 찢어지며 생긴 상처 등을 말합니다. 통증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상해가 성립합니다. 전치 2주의 경미한 진단서만 제출되어도 상해가 인정됩니다. 반드시 큰 부상일 필요는 없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어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적 상해입니다. 최근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신체적 상처가 없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식욕부진, 우울증(PTSD) 진단을 받으면 이를 상해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일상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정신적 상해입니다. 예를 들면, 학업이나 직장생활, 대인관계에 지장이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상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선처받을 여지가 꽤 있지만, 치상죄가 되면 합의해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입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습니다.

강도강제추행 (형법 제339조)
강도강제추행은 빈집털이나 금품 갈취를 하러 들어갔다가 성추행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돈 뺏으려다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강도가 집안으로 침입했는데,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났습니다.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충동적으로 신체를 만집니다. 강도강제추행입니다.

처벌이 무섭습니다. 강도강제추행은 살인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내거나 생을 마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돈은 안 뺏고 추행만 했다고 해도, 강도의 실행 착수(가택 침입, 폭행)가 있었다면 강도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드라마 vs 현실
드라마 속 격정적인 로맨스 장면들이 현실에서는 끔찍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드라마입니다. 남자가 도망가는 여성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고 여성을 벽으로 밀칩니다. 여자의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멍이 듭니다. 남자는 널 놓칠 수 없다며 여성에게 키스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여성의 손목을 낚아채고 밀칩니다. 폭행죄입니다. 여성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강제로 키스합니다. 강제추행죄입니다. 여성의 손목이 빨갛게 붓고 멍이 듦니다. 상해죄입니다. 최종 죄명은 강제추행치상죄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가 됩니다. 낭만적인 BGM 대신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남자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드라마는 현실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아니었다, 살짝 다친 거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 치상, 강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기에 법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손길이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는 전과자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새겨집니다. 우악스런 행동은 당신에게 맞지 않습니다. 평소에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핑계이지만, 그렇다면 술도 끊으셔야 합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 제6부에서는 보안처분 5종 세트를 다룹니다. 우리는 형량을 살고 나오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죄값을 치렀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벼워 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 범죄 제 6부에서는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는 사회적 형벌의 공포를 다루겠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 성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성중독 제 1회, 프롤로그 (0) | 2026.01.29 |
|---|---|
| 성추행 범죄 제 6부,보안 처분 (1) | 2026.01.25 |
| 성추행 범죄 제 4부, 부부 및 연인 간 (1) | 2026.01.24 |
| 성추행 범죄 제 3부, 위력에 의한 추행 (1) | 2026.01.23 |
| 성추행 범죄 제 2부, 준강제추행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