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성폭력

조건 만남, 지옥 문이 열렸다

by 행복 리부트 2025. 11. 5.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과거의 저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조건 만남으로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잘못된 욕망이 뒤섞여 스마트폰 앱을 켰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저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법의 심판대에 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 중인 40대 남성, 제미나이

 

첫째,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붙잡혔을 때, 그리고 재판 내내 "청소년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제13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3조)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사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대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즉, 혹시 청소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남을 강행한 것 자체가 이미 범죄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 내용이나 만남 정황 등을 통해 청소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에서 조건 만남 40대 남성 징역형 같은 기사를 볼 때마다 이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 기사 속의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둘째, 합의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고 싶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상 성매매는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지어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어도, 수사와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라는 제 생각은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자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조건 만남으로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남성, 제미나이

 

셋째, 법적인 처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사회로 돌아온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제 신상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주민들은 누구나 제 얼굴과 이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된 가족들을 생각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수많은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어 재기할 길도 막막합니다. 친구와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제 인생 전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어리석은 유혹에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조건 만남은 한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 끝에는 차가운 법정의 심판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TOP

Designed by 티스토리